기본형 돌봄서비스와 종합형 돌봄서비스를 각각 1회 이상 이용한 가정에 선물 증정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야근, 회식, 출장, 어린이집의 휴원 등으로 갑자기 양육 공백이 생겨서 곤란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정기이용 서비스뿐 아니라 단 하루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기본형 돌봄서비스와 종합형 돌봄서비스를 각각 1회 이상 이용한 가정에 선물을 증정한다고 한다.
‘기본형 서비스’는 등하원 보조,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506원(가형)~10,040원(라형)이다. ‘종합형 서비스’는 아동과 관련된 세탁, 청소, 조리 서비스이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4,516원(가형)~13,050원(라형)이다. 가형, 나형, 다형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용료가 저렴하다.
이번 이벤트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은 4개월부터 13세까지이다. 선물은 카카오 투명 + 거꾸로 우산, 카카오 보냉 텀블러(320ml), LCD 전자보드 등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 일괄적으로 배송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사항이 있다. ①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②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필수), ③정부지원 신청(선택), 이 3가지를 미리 진행해 두어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라형’의 경우도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행복카드의 명의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 이용자와 동일해야 한다.
또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대기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지원 신청’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
교사 출신 등 역량 있는 아이돌보미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긴급할 때 안심하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 문의 : 고양시 아이돌봄지원사업팀 T. 031-969-4064 / 4028, http://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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