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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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4.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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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만 원씩 더 저축해 주는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서울시에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이룸통장 가입 시,본인의 선택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씩을 더 저축해 준다. 신청기간은 53()부터 528()이며, 신청장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이다.

이룸통장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202153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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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0061231일까지 출생자가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827,831, 2인 가구 3,088,079, 3인 가구 3,983,950, 4인 가구 4,876,290, 5인 가구 5,575,373, 6인 가구 6,628,603원이다.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씩을 더 저축해 준다니 눈이 번쩍 뜨이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이룸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 본인이 (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둘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셋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넷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21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청 가능.

다섯째, 본인 및 가족이 유자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21년 신규 참여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청 가능)

여섯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 ,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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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통장과 관련한 FAQ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자.

Q1.
한 가구에 장애인이 3명입니다. 3명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한 가구당 1계좌(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몸이 불편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데, 대리인 접수가 가능할까요?
A2.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과 대리 접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Q3.
본인은 별도가구(전세)이며, 부모님은 자가 주택에 거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3.
본인에 한해 주민등록초본에 명시된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신청 가구의 거주 주택에 부채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4.
1, 2 금융권의 부채일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사금융이나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채권채무확인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선정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A5. 2021
8월 중 선정되신 분의 연락처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확인 후 선정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Tip.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며, 신청했다고 모두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중위소득이 변동될 경우,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만기 시 금융재산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다른 국가 서비스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확인하도록 하자.

문의 : 120 다산콜재단,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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