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입원 기간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6.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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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시 연간 최대 14일간 생활비 지원

아파서 입원을 해야 할 경우, 몸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크게 다가온다. 상용 근로자라면 휴가를 쓰면 되기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직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면, 단체보험을 통해 입원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대리기사의 경우는 어떠할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입원해 있는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185,610원씩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있다. 입원 13(입원연계 외래진료 3)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합쳐 최대 14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첫째,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한다.

둘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24일 이상 근로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 왔어야 한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7,831, 2인 가구 3,088,079, 3인 가구 3,983,950, 4인 가구 4,876,290원이다.

셋째,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재산액이 2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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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신청하려면, 신청서 외에도 다음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첫째,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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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퇴원 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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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연계 외래진료 : 진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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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확인서 (공단 일반건강검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둘째, 근로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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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 임금 확인서,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셋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 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 준다. 신청기한도 비교적 넉넉한 편이라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문의 : 120 다산콜센터 (T.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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