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2) │ 사회복지의 주체와 실천현장
생활시설, 이용시설, 중간시설, 지원시설
사회복지의 실천주체는 법인이나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 등의 민간부문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부문으로 구분된다. 공적 사회복지 부문은 세금이 재원이 되므로 책임성이 확보되고,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권리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관료제로서 운영의 융통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민간 사회복지 부문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혁신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규정된 곳을 근거로 찾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14개 개별법이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관련이 있다. 14개 개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라고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장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다.
공공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 사회복지 영역으로는 생활시설, 이용시설, 중간시설, 지원시설이 있다.
'생활시설'은 의식주 등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실천현장이며, 아동 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선도보호시설, 정신 요양시설, 부랑인 복지시설이 있다.
'이용시설'은 재가 또는 생활시설 생활인 또는 지역주민들을 통원하게 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현장이며, 아동 · 모자가정 · 여성복지 ·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 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여성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정신의료기관, 입양기관, 사회복지관, 보호 관찰소가 있다.
'중간시설'은 생활시설, 병원, 교도소에서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이용하는 중간의 시설 또는 의료 · 재활과 복지가 통합된 시설이며,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재활시설, 미혼모시설, 자립자활시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있다.
'지원시설'은 생활시설, 이용시설 또는 중간시설 본래의 설립 목적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며, 자활후견기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직능단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