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 프리랜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
앞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글들을 많이 올렸지만, 필자가 고용센터에 출근해 처음 했던 업무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내, 접수하고, 심사하는 일이었다. 초창기에는 필자랑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직원과 단 둘이서 이 업무를 했는데, 나중에는 둘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3명을 더 채용했고, 막바지 2주 동안은 고용센터 전 직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일에만 매달렸다. 22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회사를 나오기도 했고,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일 때문에 몸이 축난다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일이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번호표를 뽑고 짜증 난 얼굴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는 것, 그것의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빨리 접수 처리하고, 다른 번호를 호출하고 싶지만, 빈칸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접수할 수 없는 신청서들이 95% 이상이었다. 월별 소득 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올해 3, 4월 소득 적으세요”했더니 “소득이 뭐예요?”라고 묻는 분들, 소득 증빙만 갖고 왔지 합산을 안 해서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해 드려야 하는 분들, 작성해 온 신청서에 오류가 너무 많아서 죄다 볼펜으로 긋고 다시 적어야 하는 분들, 매출 증빙은 없고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구구절절이 장문의 편지로 써온 분들, 신청 요건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으나 막무가내로 큰소리를 내며 수용하지 않는 분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접수는 그래도 그럭저럭 할 만한 일이었다. 진짜 힘든 일은 심사결과 불복 및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근무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 때는 1차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체계가 덜 잡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훨씬 나아졌으리라 기대해 본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지급된다. 첫번째 유형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 2, 3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1년 3월 2일(4차 재난지원금 정부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두번째 유형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 2, 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첫번째 유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미 신청이 끝났고,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지급이 진행된다고 한다. 1, 2, 3차 때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50만 원만 지급된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오류가 있는 경우 4월 2일 18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의 이의신청 게시판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4월 5일 이후 일괄 심사해 이의제기가 타당한 경우, 추후에 지급된다.
두번째 유형은 2021년 4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21일(수)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거나, 4월 15일(목) 오전 9시부터 4월 21일(수) 오후 6시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1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전과 달리 스마트폰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4월 15일과 16일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15일(목)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자, 16일(금)에는 짝수(2,4,6,8,10)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이라면, 4월 16일에 센터에 방문해도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는다. 지원금 100만 원은 심사 완료 후 ‘가급적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부디 그 계획이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 글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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