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6. 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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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충족되어야 하며, 월 소득인정액 182만 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신규 신청할 경우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2가지 추가 요건이 있다.

첫째,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둘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동 주민센터이며,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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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수 월 지원상한액()
1급지
(
서울)
2급지
(
경기, 인천)
3급지
(
광역시/세종)
4급지
(
그 외)
1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예를 들어, 청주에 부모가 2명 거주하고, 경기 용인에 청년 1명이 거주하는 경우, 그 전에는 주거급여가 3인 가구로 지급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부모(청주 2), 청년(경기 용인 1)으로 분리지급되는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분리거주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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