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충족되어야 하며, 월 소득인정액 1인 82만 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신규 신청할 경우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2가지 추가 요건이 있다.
첫째,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둘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이며, 제출서류는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이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수 | 월 지원상한액(원)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예를 들어, 청주에 부모가 2명 거주하고, 경기 용인에 청년 1명이 거주하는 경우, 그 전에는 주거급여가 3인 가구로 지급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부모(청주 2인), 청년(경기 용인 1명)으로 분리지급되는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분리거주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궁금한 것들 (0) | 2021.06.23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0) | 2021.06.22 |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0) | 2021.06.20 |
입원 기간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0) | 2021.06.19 |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