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궁금한 것들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궁금한 것들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6.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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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Q&A 및 유의사항

Q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제도 취지는?
A1.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으나 비싼 임대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Q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급여가 어떻게 변경되나?
A2.
기존 가구주의 급여는 감소되나,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총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

Q3.
분리거주의 조건은?
A3.
분리거주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해야 하며, 동일 시 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 인정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편 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를 참고하도록 하자.

2021.06.22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Q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의 증빙이 필요하며,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2021.06.21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Q5.
향후 분리거주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나?
A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혼인 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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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첫째, 혼인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만 30세가 넘게 된 경우는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분리거주 해소 시 부모 가구원과의 합가 사실을 반드시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
셋째,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 거부로 급여 책정이 안 될 수 있다.
넷째,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 재산이 확인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동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위 사항들에 저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비용 징수)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가구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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