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6. 22. 09:00
728x90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의 기준, 산정방법, 상세 예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분리거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예외 인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Case1.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Case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해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 가능

Case3.
청년이 별도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728x9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 임차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을 지급받았다.
여기에서 자기 부담분이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뜻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변경 시,아래와 같이 부모 가구원과 청년 가구원이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부모 가구원수 비율)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청년 가구원수 비율)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 예시를 들어보겠다.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2) 가구원의 월세가 30만 원이고, 거주하는 청년(1) 가구원이 월세 3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리지급을 신청한다고 하면,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인 생계급여 기준은 2021년의 경우 1,195,185원이므로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ⅹ 30/100 = (1,300,000– 1,195,185) 0.3 = 31,444원이 된다.

또한, 주거급여 지급액 공식에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로 나와 있지만, 수급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가구별 기준 임대료는 전편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2021.06.21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공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
기존>
*
가구주 :  3인가구 기준 임대료 자기 부담분 = 254,000– 31,444= 222,560
*
청년 : 주거급여 미지급

<
청년 분리지급 적용 시>가구주 : 2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ⅹ2/3) = 212,000– 20,963= 191,040
*
청년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ⅹ1/3) = 300,000– 10,481= 289,520

청년은 1급지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수가 1인이지만 기준 임대료가 31만 원이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인 실제 임차료 30만 원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가구주만 222,560원의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라 가구주 191,040, 청년 289,520, 480,56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Q&A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