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의 기준, 산정방법, 상세 예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분리거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예외 인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Case1.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Case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해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 가능
Case3. 청년이 별도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 만성 ∙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 임차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을 지급받았다.
여기에서 ‘자기 부담분’이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뜻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변경 시,아래와 같이 부모 가구원과 청년 가구원이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ⅹ 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ⅹ 청년 가구원수 비율)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 예시를 들어보겠다.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2인) 가구원의 월세가 30만 원이고,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원이 월세 3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리지급을 신청한다고 하면,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인 생계급여 기준은 2021년의 경우 1,195,185원이므로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ⅹ 30/100 = (1,300,000원 – 1,195,185원) ⅹ 0.3 = 31,444원이 된다.
또한, 주거급여 지급액 공식에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로 나와 있지만, 수급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가구별 기준 임대료는 전편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2021.06.21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공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기존>
* 가구주 : 3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254,000원 – 31,444원 = 222,560원
* 청년 : 주거급여 미지급
<청년 분리지급 적용 시>가구주 : 2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ⅹ2/3) = 212,000원 – 20,963원 = 191,040원
* 청년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ⅹ1/3) = 300,000원 – 10,481원 = 289,520원
청년은 1급지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수가 1인이지만 기준 임대료가 31만 원이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인 실제 임차료 30만 원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가구주만 222,560원의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라 가구주 191,040원, 청년 289,520원, 총 480,56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Q&A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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