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손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이며, ARS, 손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첫번째, ‘ARS’(자동응답시스템)는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해 안내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계좌번호 입력 절차가 필요하니 전화를 걸기 전에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해 놓자.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령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두번째,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는 새벽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5월 31일의 경우는 밤 12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신청하기’로 들어가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해 신청하면 된다.
세번째, ‘홈택스’의 인터넷 주소는 www.hometax.go.kr이며, 새벽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5월 31일의 경우는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로 접속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접속하면 된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로 접속하면 된다. 홈택스의 경우 챗봇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네번째, ‘신청도움서비스’(직권신청)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된다. 장애인이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ARS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T.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서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후,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누르면 된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자료(금융자료 제외)를 토대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T.1566-3636)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손택스(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접속), 홈택스(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접속), 근로장려금 상담센터(T.1566-3636)에서 안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접속)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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