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5.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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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것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한다.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ⅹ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ⅹ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60만원
1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ⅹ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1900분의 300

*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70만 원-(총급여액 등
-2
100만 원)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ⅹ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ⅹ[70만 원-(총급여액 등
-2500만 원)ⅹ1500분의 20]

* 정확한 금액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지급 예정일은?
A1.
신청 기간은 5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법정 지급기한은 930일이지만,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531일까지 미신청시 11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Q2.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A2.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Q3.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연락이 왔다.
A3.
세무서나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T.112), 한국인터넷진흥원(T.118), 금융감독원(T.1332)에 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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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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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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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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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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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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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 7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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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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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초순에 결정통지서로 알 수 있으며, 손택스,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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