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것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한다.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ⅹ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원) ⅹ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ⅹ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ⅹ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ⅹ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ⅹ1천900분의 300 |
*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ⅹ 7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ⅹ[70만 원-(총급여액 등 -2천100만 원)ⅹ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ⅹ 7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ⅹ[70만 원-(총급여액 등 -2천500만 원)ⅹ1천500분의 20] |
* 정확한 금액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지급 예정일은?
A1.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5월 31일까지 미신청시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Q2.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A2.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Q3.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연락이 왔다.
A3. 세무서나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T.112), 한국인터넷진흥원(T.118), 금융감독원(T.1332)에 신고하도록 한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것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 70%만 지급한다.
* 장려금을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초순에 결정통지서로 알 수 있으며, 손택스,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 4천명 모집 (6/14~6/17) (0) | 2021.06.13 |
---|---|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비 지원 (0) | 2021.05.29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0) | 2021.05.22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쉽게 신청하는 방법! (0) | 2021.05.21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