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FAQ
Q1. 2021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5월에 근로장려금을 또 신청해야 하나?
A1.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5월에 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1년 9월에 정산 및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Q2. 남편과 나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남편에게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이유가 궁금하다.
A2.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3. 폐업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
A3. 이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령 2021년 4월예 폐업을 했다 할지라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 및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A4.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 가구 3만 원~150만 원,홑벌이 가구 3만 원~260만 원,맞벌이 가구 3만 원~300만 원이다.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 원~70만 원이다.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의 제한이 없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또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
Q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A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다음 3가지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 공적연금 ∙ 퇴직 ∙ 종교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0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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