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정의와 목적,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
사회복지실천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다.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리치몬드의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 정의이다(1922). 그는 개별사회사업이란, '개인 대 개인, 그리고 인간과 그의 사회환경 사이에서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 개개인의 인격발달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고 말했다.
펄만은 1957년에 사회복지실천을 '개인들이 사회적 기능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들을 돕는 사회복지기관의 한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핀커스와 미나한은 사회사업을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과업을 수행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영감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그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1973).
1973년에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개인,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로 하여금 그들 각자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 회복하도록 원조하고, 그들의 목적에 알맞은 사회적 조건들을 창출하도록 원조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했다.
2000년에 사회복지사 국제연맹은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이란,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사회변화를 촉진하고, 인간관계 내 문제 해결을 촉진하며, 개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개인을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키드모어는 2000년에 사회복지실천을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획득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하나의 예술이자 과학이며, 전문직이라고 보았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해서 개인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전문적인 원조행위를 제공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대해서는 핀커스와 미나한, 미국 사회사업 교육협의회, 헵워스와 라슨, 재스트로가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 특히 재스트로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enabler), 중개자(broker),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옹호자(advocator), 클라이언트의 권능을 신장시키는 사람(empowerer), 사회운동가이며 동시에 행동가(activist), 중재자(mediator), 협상하는 사람(negotiator), 가르치는 사람(educator), 제안자 또는 주창자(initiator), 조정하는 사람(coordinator), 조사 연구자(researcher), 집단 촉진자(group facilitator),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연자(public speaker)' 등 13가지로 규정했다(1999).
펄먼은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를 사람(Person), 문제(Problem), 장소(Place), 과정(Process) 등의 4P로 정의했다(1957).
핀커스와 미나한은 사회복지실천을 변화매개인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등 네 가지 기본 체계로 설명했다. 보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표적 체계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으나,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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