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행정,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
'사회복지행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 대상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행정절차를 뜻하며, 요보호자에 대한 행정은 시설 보호와 거택 보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협의의 개념을 ‘사회사업행정’이라고도 한다.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정책 형성 및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의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활동이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정책을 국민 모두에게 펼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제반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국가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을 설립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행정까지 모두 포함한 행정을 의미한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사회복지행정 | 일반행정 |
대상 | 지역사회 내의 인지된 욕구 충족 (지역사회 문제해결) |
전체 국민 혹은 일정한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 (공공복리) |
서비스 종류 | * 손상된 사회적 기능 회복 * 사회적, 개인적 자원 제공 * 사회적 역기능 예방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지업무 *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 * 대민업무 |
구성 및 활동 | 이사회가 집행 | 업무에 따라 해당 부서가 집행 |
조직의 크기, 범위 | 다양, 광범위 | 법령에 따라 조직, 업무가 정해짐 |
구조, 프로그램 형태 |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형태 | 법적 제제력이 큼 |
행정가 역할 | 조직의 내부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계할 책임 (정당성, 자원 확보 차원) |
전체 국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선거를 통한 신임 |
자원활용 선택 | 수시로 끊임없이 선택할 필요성 | 법령에 따라 업무한도 내에서 활용 |
재정문제 |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자운영 지양 각종 후원 |
법령에 따라 적자예산 가능 |
행정 참여도 | 조직의 모든 직원인 사회복지사가 의사 결정에 참여 | 직급, 직위에 따른 참여 |
서비스 성격 | 전문사회복지 사업적 성격 (노인복지, 청소년 마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등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능력에 크게 의존) |
전문관리적 성격 (주택, 환경, 통일현안 등) |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가치로는 분배적 가치(형평성), 성장적 가치(효율성), 중도적 가치(접근성, 책임성, 대응성)가 있다.
‘형평성’(Equity)은 동일한 욕구나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효율성’(Efficiency)은 조직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산출하는데 어떻게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자원의 유한성을 전제로 볼 때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며,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운지 여부를 넘어 서비스 이용 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성’(Accountability)은 행정의 목적 달성에 충실하게 임했는지, 집행 과정에서 준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의미하는 행정의 가치이다. ‘대응성’(Responsiveness)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응해 행정을 수행했는지를 묻는 가치이며,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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