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Q&A 및 유의사항 Q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제도 취지는? A1.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으나 비싼 임대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Q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급여가 어떻게 변경되나? A2. 기존 가구주의 급여는 감소되나,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총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 Q3. 분리거주의 조건은? A3. 분리거주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