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 취약 ∙ 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다. * 자립 의지가 있는 비수급 ∙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 ∙ 정서지원 및 교육 ∙ 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 둘째, 재난 ∙ 사고 등 경제적 ∙ 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정이다.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