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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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파헤치기 33

취약 ∙ 긴급위기 가족의 자립을 돕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 취약 ∙ 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다. * 자립 의지가 있는 비수급 ∙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 ∙ 정서지원 및 교육 ∙ 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 둘째, 재난 ∙ 사고 등 경제적 ∙ 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정이다.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

2002년생에게 지급하는 송파구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한 FAQ

송파구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Q1. 송파구 ‘성년출발지원금’의 신청요건은? A1.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2002년생 청년으로 출생연도 및 거주요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 연령: 2021년 성년이 되는 2002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 (생일 미도래자 포함) * 거주기간: 2020년 8월 31일 이전부터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지급 시까지 거주 중인 자 Q2. ‘성년출발지원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A2. 2021년 9월 1일(수)부터 9월 30일(목)까지 송파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송파구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설문/접수/상담 > 성년출발지원금’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Q3...

송파구, 2002년생 청년들에게 ‘성년출발지원금’ 20만 원 지급

송파구, 2002년생 청년들에게 모바일 송파사랑상품권 지급 송파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스무살 청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전국 최초로 ‘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년출발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2002년생 청년이며,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2021년에 성년이 되는 2002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 (생일 미도래자 포함) 둘째, 2020년 8월 31일 이전부터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지급 시까지 거주 중인 자 성년출발지원금의 신청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회원 가입 후, ‘소통참여’ – ‘설문/접수/상담’ - ‘성년출발지원금’으로 들어가서 ‘신청하기 → 신청자 정보 확인 → 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것이 알고 싶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FAQ (2) 앞의 글에 이어서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다. 2021.08.26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월 40시간 추가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월 40시간 추가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최대 6개월간 월 40시간 추가 지급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out-of-work.tistory.com 2021.08.27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질문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질문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FAQ (1)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신청을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전편 글에서 자세히 적었다. 2021.08.26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월 40시간 추가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Q1.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 A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주민센터 담당자와 협의해 희망하는 날짜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월 40시간 추가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최대 6개월간 월 40시간 추가 지급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의 지원 대상은 2003년~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이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003년~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지원 대상이 된다. 월 한도액은 매월 40시간 561천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다. 지원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및 확인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이며,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위기 사유와 소득 ∙ 재산 기준을 총족하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로는 무엇이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통신요금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부가가치세 포함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1만 2,1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부가가치세 포함 월 최대 2만 3,650원 감면,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는 모두 4가지이며,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1~4가지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유사시 해산 급여, 장제 급여도 지급된다. 첫 번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80만 원을 차감한 66만 2,890원을 지급한다(원 단위 올림). 두 번째,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

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행방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교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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