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A Q1.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경우에 납부하게 되나? A1. 주식 등 금융상품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①대주주일 때 ②대주주가 아니지만,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대주주가 아니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주식거래 수수료)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ⅹ22% = 양도소득세 Q2. 국외주식에서는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