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의 재테크 및 세테크'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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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의 재테크 및 세테크 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2020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A Q1.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경우에 납부하게 되나? A1. 주식 등 금융상품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①대주주일 때 ②대주주가 아니지만,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대주주가 아니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주식거래 수수료)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ⅹ22% = 양도소득세 Q2. 국외주식에서는 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대상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의 대상 및 세율 5월은 참 바쁜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문에 또 다시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나서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6%~42%) 2년 미만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1년 미만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40%)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1세대 3..

주택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해 버는 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그러나, 주택임대 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을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는데, 며칠 전 팩스 송부할 것이 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쓰여 있는 안내문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안내문을 진작에 봤더라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되었을 텐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대한 후기를 3편에 걸쳐서 블로그에 올렸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워낙 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이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하고자 한다.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무래도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은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던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홈택스 입력 결과, 10,500원 환급!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해 보았다. 예전에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입력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서 세금 신고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참 어려웠다. 이것저것 질문이 많고, 막히는 부분이 많으니 차라리 서류 챙겨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이 속 편할 것 같았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는 ‘세무서는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지 않으니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래도 내가 직장생활도 오래 했고, 컴맹도 아닌데 직접 입력해 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으나, 의문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금방 얻을 수 없으니 무척 답답했다. 안내문에 적혀 있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13가지 알파벳으로 구분되는 종합소득세 유형

비사업자 중 금융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T유형 “내가 어떻게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느냐? 잘못 된 것이 아니냐?”라고 당장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때는 일요일 저녁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도저히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을 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방대한 정보가 펼쳐져 있는 사이트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 잠시 살펴보다가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맨 위의 ‘2020년 귀속’에 두 개의 사업자번호가 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곳은 7개월간 근무했던 고용센터였고, 다른 곳은 활동지원센터였다. 지난 해 9월 장애..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국세청에서 날라온 카톡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다 지난 4월, 통장을 조회해 보니 15만 원이 조금 못 되는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송금해 준 곳은 작년에 근무했던 고용센터였다. ‘웬일이지?’ 야근 수당과 4대 보험 정산금은 퇴사 후 한 달이 못 되어 받았었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텐데 무슨 돈인가 싶어서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했다.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월이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도 교육비 납입 증명서니 기부금 납입 증명서, 안경 구입비 영수증 등 매년 두툼한 서류를 준비하곤 했었다. 이미 작년에 계약이 만료되어 연말정산 시즌에는 퇴사자 신분이었기에 필자는 이런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 아마도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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