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이월, 반납,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등에 대한 질문 Q1. 청년수당 통장에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 A1.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의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Q2.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2. 청년수당은 지급일로부터 한달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활동 계획에 따라 약 5만 원~10만 원 내외의 소액은 이월이 가능하다. 이월과 관련해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다. Q3.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나? A3.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았으나 청년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사후에 발견된 경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