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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5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 청년수당 이월, 반납,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등에 대한 질문 Q1. 청년수당 통장에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 A1.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의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Q2.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2. 청년수당은 지급일로부터 한달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활동 계획에 따라 약 5만 원~10만 원 내외의 소액은 이월이 가능하다. 이월과 관련해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다. Q3.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나? A3.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았으나 청년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사후에 발견된 경우, 기타..

서울시 청년수당 예비선정 이후 해야 할 것들과 청년수당 사용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이모저모 Q1.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어디에서 하나? A1. 예비선정자가 되면, 전용 통장과 체크 카드를 개설해야 한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에 가입하고,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Q2.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왜 하나? A2.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참여 프로그램 제안과 예비선정자 전체의 경향성 파악을 위해 진행된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Q3.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 A3. 매월 28일에 지급되나, 12월에 한해 연말 집행시기를 고려해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직전 평일에 미리 지급된다. Q4. 청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 Q1. 서울시 청년수당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A1.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졸업 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번 수당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확인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7월 9일 예비선정자 발표 이후 오리엔테이션 참여, 약정 체결, 청년수당 전용계좌 및 카드 개설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다. 또한,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Q2.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 하나? A2.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2차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2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FAQ Q1.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A1.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수료 후 2년 이상이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 졸업 유예는 재학생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②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③ 근무시간이 주 26시간을 초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④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동일한 기간 내에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은 연내 중복참여 금지 * 고용노동부..

2021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 4천명 모집 (6/14~6/17)

서울시 청년수당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했지만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자. 4천 명을 모집하는 2021년 2차 서울 청년수당의 접수기간은 6월 14일(월)부터 6월 17일(목) 16시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다. 최종학력 졸업 ∙ 중퇴 ∙ 제적 ∙ 수료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로 2021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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