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비록 소액이라도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지서를 받는 순간, 복잡한 절차와 금전적 부담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 하지만, 5월에 불청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전제 조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