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의 기준, 산정방법, 상세 예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분리거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예외 인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Case1.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Case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해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 가능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