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 2, 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2020년 10월~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 활동해 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너도나도 특고 ∙ 프리랜서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특고 ∙ 프리랜서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두 달 합산 최소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자라고 정한 것이다. 증빙 서류는 covid19.ei.go.kr 사이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