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종전 20%에서 30%로 확대 시행 서울시에서는 2020년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다. 종전 20%에서 30%로 감면율이 확대된 것이다. 아래 Q&A를 읽어보고, 해당되는 가정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도록 하자. Q1.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 A1.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감면 대상이다. Q2.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3명과 같은 세대를 구성해 살고 있다. 감면대상이 되는지? A2.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해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