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시 연간 최대 14일간 생활비 지원 아파서 입원을 해야 할 경우, 몸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크게 다가온다. 상용 근로자라면 휴가를 쓰면 되기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직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면, 단체보험을 통해 입원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대리기사의 경우는 어떠할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입원해 있는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1일 85,610원씩 생활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