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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궁금한 것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Q&A 및 유의사항 Q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제도 취지는? A1.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으나 비싼 임대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Q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급여가 어떻게 변경되나? A2. 기존 가구주의 급여는 감소되나,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총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 Q3. 분리거주의 조건은? A3. 분리거주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의 기준, 산정방법, 상세 예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분리거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예외 인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Case1.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Case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해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 가능 Case..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충족되어야 하며, 월 소득인정액 1인 82만 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신규 신청할 경우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2가지 추가 요건이 있다. 첫째,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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