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충족되어야 하며, 월 소득인정액 1인 82만 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신규 신청할 경우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2가지 추가 요건이 있다. 첫째,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