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양시청 주택과로 신청 고양시에서 ‘2021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자율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및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12조,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해 진행한다. 우수관리단지 평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명시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⓵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⓶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⓸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