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행방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교육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