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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행방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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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4만 8,349 |
92만 6,424 |
119만 5,185 |
146만 2,887 |
172만 7,212 |
198만 8,581 |
224만 9,159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3만 1,132 |
123만 5,232 |
159만 3,580 |
195만 516 |
230만 2,949 |
265만 1,441 |
299만 8,879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82만 2,524 |
138만 9,636 |
179만 2,778 |
219만 4,331 |
259만 818 |
298만 2,871 |
337만 3,739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91만 3,916 |
154만 4,040 |
199만 1,975 |
243만 8,145 |
287만 8,687 |
331만 4,302 |
374만 8,599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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