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8.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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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행방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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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4
8,349
92
6,424
119
5,185
146
2,887
172
7,212
198
8,581
224
9,159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73
1,132
123
5,232
159
3,580
195
516
230
2,949
265
1,441
299
8,879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82
2,524
138
9,636
179
2,778
219
4,331
259
818
298
2,871
337
3,739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91
3,916
154
4,040
199
1,975
243
8,145
287
8,687
331
4,302
374
8,599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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