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수도사용량 50% 감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7월~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 수전이며, 가정용, 공공용,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7월~12월 납기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해 주며, 상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감면 대상’과 ‘신청감면 대상’으로 나뉘는데, ‘자동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2020년 6월~2021년 5월 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 이하 수전 ② 2021년 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 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