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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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7.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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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수도사용량 50% 감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7~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미지 출처 : http://arisu.seoul.go.kr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 수전이며, 가정용, 공공용,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7~12월 납기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해 주며, 상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감면 대상신청감면 대상으로 나뉘는데, ‘자동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206~20215월 납기(1) 월평균 사용량 300㎥ 이하 수전
2021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 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 이하 수전

자동감면 대상 여부 확인은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20216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감면 대상일 경우 고지서 감면내역에 소상공인 감면이라고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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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감면 대상인 경우, 202171일부터 2022331일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202241일 이후에는 감면 신청이 불가하니 서두르자.

신청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206~20215월 납기(1) 월평균 사용량 300㎥ 초과 수전
② 2021
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 초과 수전

1
회 신청으로 2021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감면이 적용되지만, 점포폐업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재신청해야 한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개별 신청은 불가하다.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세청 연매출 확인용) 3가지이며, 신청서 등은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사업장별 소상공인 문의 및 신청
중부수도사업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
02-3146-2117, 2118
서부수도사업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02-3146-3587, 3611
동부수도사업소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02-3146-2719~2721
북부수도사업소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02-3156-3304, 3305
강서수도사업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02-3146-4057, 4058
남부수도사업소
/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 02-3146-4515~4517
강남수도사업소
/ 서초구, 강남구 / 02-3146-4813~4817
강동수도사업소 / 송파구, 강동구 / 02-3146-5095, 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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