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수도사용량 50% 감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7월~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 수전이며, 가정용, 공공용,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7월~12월 납기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해 주며, 상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감면 대상’과 ‘신청감면 대상’으로 나뉘는데, ‘자동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2020년 6월~2021년 5월 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 이하 수전
② 2021년 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 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 이하 수전
자동감면 대상 여부 확인은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2021년 6월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감면 대상일 경우 고지서 감면내역에 ‘소상공인 감면’이라고 표기된다.
‘신청감면 대상’인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2022년 4월 1일 이후에는 감면 신청이 불가하니 서두르자.
‘신청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2020년 6월~2021년 5월 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 초과 수전
② 2021년 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 초과 수전
1회 신청으로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감면이 적용되지만, 점포폐업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재신청해야 한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개별 신청은 불가하다.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①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②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세청 연매출 확인용) 등 3가지이며, 신청서 등은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 사업장별 소상공인 문의 및 신청
중부수도사업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 02-3146-2117, 2118
서부수도사업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02-3146-3587, 3611
동부수도사업소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02-3146-2719~2721
북부수도사업소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02-3156-3304, 3305
강서수도사업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02-3146-4057, 4058
남부수도사업소 /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 02-3146-4515~4517
강남수도사업소 / 서초구, 강남구 / 02-3146-4813~4817
강동수도사업소 / 송파구, 강동구 / 02-3146-5095, 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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