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위기 사유와 소득 ∙ 재산 기준을 총족하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