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위기 사유와 소득 ∙ 재산 기준을 총족하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및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급여
①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최대 6회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며, 4인 기준 126만 6,900원
②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최대 2회
*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
③ 주거 :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 최대 12회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며,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④ 사회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최대 6회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며, 4인 가준 145만 500원 이내
(2) 부가급여
① 교육 : 초 ∙ 중 ∙ 고 수업료 지원 /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의 경우 최대 4회)
*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 ∙ 입학금
②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최대 6회 / 월 9만 8,000원
③ 해산비 : 출산 지원 / 1회 /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④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1회 / 80만 원
⑤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1회 / 50만 원 이내
(3) 민간 기관 및 단체 연계 : 횟수 제한 없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3. 신청 및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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