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개념, 아동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아동을 보는 관점은 ‘어른의 작은 형태’, ‘꾸밈없는 천진난만한 존재’, ‘생리적 충동과 욕구가 강한 존재’ 등으로 다양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했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으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규정했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연령, 민법상의 미성년의 연령,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아동복지론’에서는 유엔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