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2) │ 아동복지의 개념

도전! 사회복지사

아동복지론(2) │ 아동복지의 개념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9. 24. 09:00
728x90

아동의 개념, 아동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아동을 보는 관점은 어른의 작은 형태’, ‘꾸밈없는 천진난만한 존재’, ‘생리적 충동과 욕구가 강한 존재등으로 다양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했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으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규정했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연령, 민법상의 미성년의 연령,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아동복지론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준용해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한다.

아동은 생명의 유지와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에 의존하는 의존성을 갖고 있다. 아동기는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아동기에는 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아동은 감정이 매우 예민하고 욕구나 열망에 대한 만족을 즉각적으로 얻기 원하며,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지 여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아동기는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회적응능력을 학습하는 시기이다. 생물학적 성장만으로는 인간사회에 충분히 적응할 수 없으며,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함께 사회생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지 않는다면 훌륭한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728x90

미국 사회사업 사전에서는 아동복지의 개념에 대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보호를 향한 이념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아동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휴먼서비스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프리들랜드와 에입트(Friedlander & Apte)의 저서 『사회복지 입문』(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해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 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며,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제반 활동이라고 했다.

아동복지의 잔여적 개념은 미국의 아동복지 학자 카두신(Kadushin)이 그의 저서 『아동복지서비스』(1974)에서 정의했다. 카두신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부모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또는 그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아동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메이어(Meyer)아동복지 핸드북에서 정의했으며, 아동복지를 사회 체계의 한 부분이면서 사회제도이며, 사회사업 전문직의 한 분야로 보았다.

산업화 이후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기구의 역할에 부수적인 잔여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위치의 독립된 사회제도로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아동복지의 정의도 잔여적 의미보다는 제도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복지 개념의 일반적 발전과 일치한다.

아동복지 관련 개념으로는 학대아동보호서비스, 보육서비스, 방과후서비스, 위탁보호서비스, 입양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등의 아동복지서비스’(child service), 한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을 위한 ‘아동지원’(child support), 돌봄 형태의 양육과 관리를 의미하는 ‘아동돌봄’(child care)이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