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상 및 세율 5월은 참 바쁜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문에 또 다시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나서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6%~42%) 2년 미만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1년 미만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40%)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1세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