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상 및 세율
5월은 참 바쁜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문에 또 다시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나서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 세율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2%) |
2년 미만 |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
1년 미만 |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40%) |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10% |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 | ||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 + 1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분양권 | 50% | ||
기타자산 | 기본세율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분 | 세율 | |||
국내주식등 | 중소기업 | 대주주 외 | 10% | |
대주주 | 20~25% | |||
중소기업 아닌 법인 | 대주주 외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25% | ||
1년 미만 보유 | 30% | |||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국외 기타자산 포함) | 6~42% |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16~52% | |||
국외주식등 | 중소기업 | 10% | ||
중소기업 외 | 20% |
■ 파생상품
과세대상 | 세율 | |
국내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 ∙ 옵션 및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10% |
국외 | 해외 장내파생상품 (장외 일부 포함) |
또한, 다음 두 가지의 경우는 예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첫째,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여기서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원 |
가령 2020년 4월에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었다면, 위의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표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342만 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과세표준(30,000,000원) ⅹ15% - 1,080,000원 = 3,420,000원
또한, 2020년 10월에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었다면, 이것 또한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492만 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과세표준(40,000,000원) ⅹ15% - 1,080,000원 = 4,920,000원
하지만,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이 되고, 4,600만 원~8,800만 원의 구간에 해당되어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1,158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324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과세표준(70,000,000원) ⅹ24% - 5,220,000원 = 11,580,000원
둘째, 2020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여기서 ‘파생상품’이란 국내의 경우 코스피 200 선물 ∙ 옵션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국외의 경우 장내파생상품 및 일부 장외 파생상품을 뜻한다.
다음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Q&A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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