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대상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백수의 재테크 및 세테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대상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5.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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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대상 및 세율

5월은 참 바쁜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문에 또 다시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2020
년에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나서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5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6%~42%)
2년 미만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1년 미만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40%)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 + 10%)
미등기 양도자산 70%
분양권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분 세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외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25%
1년 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국외 기타자산 포함) 6~42%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6~52%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 옵션 및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20194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10%
국외 해외 장내파생상품 (장외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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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 두 가지의 경우는 예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첫째,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여기서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원 초과~15,000만 원 이하 35% 1,490만원
1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원

 

가령 20204월에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었다면, 위의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표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342만 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과세표준(30,000,000) 15% - 1,080,000= 3,420,000

또한, 202010월에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었다면, 이것 또한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492만 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과세표준(40,000,000) 15% - 1,080,000= 4,920,000

하지만,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이 되고, 4,600만 원~8,800만 원의 구간에 해당되어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1,158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324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과세표준(70,000,000) ⅹ24% - 5,220,000 = 11,580,000

둘째, 2020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여기서 파생상품이란 국내의 경우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국외의 경우 장내파생상품 및 일부 장외 파생상품을 뜻한다.

다음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Q&A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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