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해 버는 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그러나, 주택임대 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을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