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백수의 재테크 및 세테크

주택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5.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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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해 버는 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5,000만 원 이하 35%
1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그러나, 주택임대 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종합과세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을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분리과세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필요경비(50%) – 기본공제(200만 원)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분리과세의 과세표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필요경비(60%) – 기본공제(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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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계산해서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로 접속한 후, ‘전체메뉴 기타 모의계산 주택임대소득 종합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

소득금액, 주요경비 등 임대소득의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하지만, 일부 사항만을 검토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만을 계산한 결과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한다.

구분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음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음
대상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안내유형 모두채움 서면안내 다른 소득과 함께 안내
모두채움 등
제공방법
서면 + 홈택스
(
모바일 포함)
홈택스
(
모바일 포함)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소득자 신고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서(분리과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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