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해 버는 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
그러나, 주택임대 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을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 – 기본공제(200만 원)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분리과세의 과세표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60%) – 기본공제(400만 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계산해서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로 접속한 후, ‘전체메뉴 → 기타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 ∙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
소득금액, 주요경비 등 임대소득의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하지만, 일부 사항만을 검토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만을 계산한 결과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한다.
구분 |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음 |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음 |
대상 |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
|
안내유형 | 모두채움 서면안내 | 다른 소득과 함께 안내 |
모두채움 등 제공방법 |
서면 + 홈택스 (모바일 포함) |
홈택스 (모바일 포함) |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소득자 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서(분리과세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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