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FAQ Q1.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A1.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수료 후 2년 이상이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 졸업 유예는 재학생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②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③ 근무시간이 주 26시간을 초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④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동일한 기간 내에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은 연내 중복참여 금지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