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2차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6.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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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FAQ

이미지 출처 : 서울청년포털(http://youth.seoul.go.kr)

Q1.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A1.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수료 후 2년 이상이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
졸업 유예는 재학생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근무시간이 주 26시간을 초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동일한 기간 내에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구직촉진수당)은 연내 중복참여 금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참여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근무시간이 주 26시간을 초과하면서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내일배움카드는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경우 수당형 생활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과 청년수당 중복참여 여부 : 각 사업별 기준요건에 부합하면 중복참여 가능

군 복무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근무시간이 주 26시간을 초과하고,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277,765, 직장가입자의 경우 252,295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 납입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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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A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을 입력하되, 다음 예시를 참고하자.
*
대학졸업 후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를 졸업한 경우,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대학() 중퇴 제적인 경우, 대학() 중퇴제적일 입력
*
수료자인 경우 수료일 입력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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