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통신요금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부가가치세 포함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1만 2,1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부가가치세 포함 월 최대 2만 3,650원 감면,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