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통신요금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부가가치세 포함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1만 2,1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부가가치세 포함 월 최대 2만 3,650원 감면,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3) FAQ
Q1. 통신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A1. 통신요금 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Q2. 통신요금 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
A2.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 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됨. 감면 자격이 변동된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변경된 자격으로 재신청해야 함.
(4) 신청 및 문의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고객센터(휴대전화 T. 114),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T. 1523)
2. 각종 공공요금
(1)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T. 1577-8866)
(2)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T. 1577-0900)
(3)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T. 123)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4)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3. 방송요금 : 한국전력공사(T. 123), KBS 수신료콜센터(T. 1588-1801)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
4. 교통비(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 교통안전공단(T. 1577-0990)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5. 문화활동비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6. 과태료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7. 기타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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