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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2

특고 ∙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질문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한 것들 (신규 신청자) Q1.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보험 설계사인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이 맞는지? A1. 신청 대상이 맞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예외적으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이 된다. 14개 직종은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이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등 4개 품목을 운송하는 경우만 특고로 인정한다. 4개 품목 ..

'특고 ∙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및 소득요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 2, 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2020년 10월~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 활동해 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너도나도 특고 ∙ 프리랜서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특고 ∙ 프리랜서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두 달 합산 최소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자라고 정한 것이다. 증빙 서류는 covid19.ei.go.kr 사이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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