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질문들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특고 ∙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질문들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4. 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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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한 것들 (신규 신청자)

Q1.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보험 설계사인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이 맞는지?

A1.
신청 대상이 맞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예외적으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이 된다. 14개 직종은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이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사는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4개 품목을 운송하는 경우만 특고로 인정한다. 4개 품목 외의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면 된다

Q2.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금액이 더 큰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신 이것을 선택할 수는 없나?

A2.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것을 신청해도 된다. 하지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Q3. 4
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A3.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③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매기고, 이를 합산한 종합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2019년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했다 할지라도 후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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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20201월부터 일을 시작해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A4.
신청인이 제출한 2020년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을 산정한다.


Q5.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5.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사업 공고일인 2021326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Q6.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A6.
공공일자리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은 자격 요건, 소득감소 요건을 심사할 때 제외한다.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 ① 202010~11월 중에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②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021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으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Q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A7.
사업공고일인 2021326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100만 원에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경우에도 20212~3월 중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처럼 차액만 지급이 된다.


Q8.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았는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A8.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된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021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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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지원 바우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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