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최대 6개월간 월 40시간 추가 지급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의 지원 대상은 2003년~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이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003년~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지원 대상이 된다. 월 한도액은 매월 40시간 561천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다. 지원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및 확인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이며,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