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월 40시간 추가 지급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월 40시간 추가 지급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8.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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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최대 6개월간 월 40시간 추가 지급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의 지원 대상은 2003~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이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003~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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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은 매월 40시간 561천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다. 지원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및 확인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이며, 20211231일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신규 ∙ 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 신청인과 같다.

신청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이며, 2003~20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고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지침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장애학생 부모가 주민센터 민원실에 팩스민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하면,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학교에서 요청 서류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소요되니 실시간으로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민원실 담당자에게 특별지원급여 담당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잘 부탁만 해 놓는다면, 서류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업무 처리에도 지장이 없다.
또한, 정부24 사이트(www.gov.kr)를 통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는 신청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날짜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대상자 선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아니라 별도 공문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후에 활동지원사가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결제를 할 때는 전용 단말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에 접속해서 실시간 결제 처리하는 방법 대신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급여지원’과 관련된 FAQ를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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