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 4천명 모집 (6/14~6/17)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2021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 4천명 모집 (6/14~6/17)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6. 13. 09:00
728x90

서울시 청년수당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했지만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자.

4천 명을
모집하는 20212차 서울 청년수당의 접수기간은 614()부터 617() 16시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다. 최종학력 졸업 중퇴 제적 수료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로 2021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277,765원 이하, 직장가입자의 경우 252,295원 이하여야 한다.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학교(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나 수료증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퇴직했으나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화면 캡처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청할 때,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보험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접수 후 실제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활동 목표, 희망 프로그램,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활동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728x90

79() 16시에 예비 선정자가 발표될 예정이며,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및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선정자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으로 준비된 오리엔테이션을 마쳐야 하며, 약정 체결,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3개월간 지급한 후, 자기활동기록서를 검증, 제출한 자에게만 나머지 3개월분을 지급한다. 만일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취업 또는 창업을 하거나, 서울 외 거주지로 이전하거나, 입대하거나, 진학하거나, 자진 포기하거나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50만원 중 5만원은 제로페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매월 28일에 지급되며, 12월은 집행시기를 고려해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전담 콜센터 T. 1566-3344 / 다산 콜센터 02-12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