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8.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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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는 모두 4가지이며,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1~4가지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유사시 해산 급여, 장제 급여도 지급된다.

첫 번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2,887원에서 80만 원을 차감한 662,890원을 지급한다(원 단위 올림).

두 번째,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의원) 2(병원) 3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 1,500 2,000 500 5%
2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 15% 15% 500 15%

* 1: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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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한다.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경 ∙ 중 ∙ 대보수로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457만 원 (3) 849만 원 (5) 1,241만 원 (7)
수선 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네 번째,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준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6,000 - -
중학생 376,000 - -
고등학생 448,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1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다섯 번째, 그 밖의 지원으로 해산 급여’, ‘장제 급여도 있다.
두 가지 모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된다. ‘해산 급여는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된다. ‘장제 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라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생계 의료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T. 1600-0777), LH 마이홈 (T. 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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