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는 모두 4가지이며,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1~4가지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유사시 해산 급여, 장제 급여도 지급된다.
첫 번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80만 원을 차감한 66만 2,890원을 지급한다(원 단위 올림).
두 번째,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세 번째,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한다.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경 ∙ 중 ∙ 대보수로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주기) | 457만 원 (3년) | 849만 원 (5년) | 1,241만 원 (7년) |
수선 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네 번째,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준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28만 6,000원 | - | - |
중학생 | 37만 6,000원 | - | - |
고등학생 | 44만 8,000웡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다섯 번째, 그 밖의 지원으로 ‘해산 급여’, ‘장제 급여’도 있다.
두 가지 모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된다. ‘해산 급여’는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된다. ‘장제 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라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생계 ∙ 의료 ∙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T. 1600-0777), LH 마이홈 (T. 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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