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는?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는?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4. 13. 15:29
728x90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업무 진행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www.work.go.kr/kua 또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으로 접속하면 된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전산망으로 가구원들의 소득, 재산 등이 조회되지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은 소득 및 재산 정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하도록 하자. ‘가구단위관련 증빙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고, 경우에 따라 ‘실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다. ‘취약계층증빙 서류로는 관련 추천서확인서가 있다.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을 하고 나면, 언제쯤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 (1개월) → ②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 → ③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사후관리 (3개월 + 1개월 연장 가능)

728x90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단계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나, 7일이 더 걸릴 수도 있음.

3
단계 :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단계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단계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2회 이상)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입사지원 및 면접)

6
단계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단계 : 사후관리 지원
*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 (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된 FAQ>

Q1.
건강이 나빠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1.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구직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구인업체의 면접 참여(2), 직업훈련 참여 및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1), 사회봉사활동 참여(1) 및 구인업체의 면접 참여(1),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및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1) 및 취업특강 참여(1),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구직활동과 거의 비슷한데,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가 추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Q3.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3. 50%
감액해 지급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원이라면, 25만원만 지급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