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는 모두 4가지이며,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1~4가지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유사시 해산 급여, 장제 급여도 지급된다. 첫 번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80만 원을 차감한 66만 2,890원을 지급한다(원 단위 올림). 두 번째,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