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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는 모두 4가지이며,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1~4가지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유사시 해산 급여, 장제 급여도 지급된다. 첫 번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80만 원을 차감한 66만 2,890원을 지급한다(원 단위 올림). 두 번째,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

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행방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교육급..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충족되어야 하며, 월 소득인정액 1인 82만 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신규 신청할 경우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2가지 추가 요건이 있다. 첫째,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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